2013년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공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3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근로자학자금 융자 및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은 연중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이율은 연 3%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한 방식입니다. 융자종류 및 한도액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000만원을 융자 할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연 1%로의 이율로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실업자 1인당 600만원(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