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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대폭확대 실시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3. 1.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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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대폭확대

2013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소득 하위 80%까지(연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등록금의 100%(연 450만원 기준)를 지원받으며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대학생들도 지난해에는 기준 등록금의 절반만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100% 지원 받는다.


대상여부확인은?

국가장학금은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기가 어느 소득 분위에 속하는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장학금 수혜대상인지 알 수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계소득은 어느정도?

가계소득에 따른 지원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소득분위

가계소득

2013년 지원규모

2014년 지원예정(?)

기초생활수급자

 

100%(450만원)

100%

소득분위 1분위

연 환산소득 1590만원 이하

100%(450만원)

100%

소득분위 2분위

2,466만원 이하

60%(270만원)

100%

소득분위 3분위

3,165만원 이하

40%(180만원)

75%

소득분위 4분위

3,754만원 이하

30%(135만원)

75%

소득분위 5분위

4,332만원 이하

25%(112만 5천원)

50%

소득분위 6분위

4,980만원 이하

20%(90만원)

50%

소득분위 7분위

5,710만원 이하

15%(67만 5천원)

50%

소득분위 8분위

6,703만원 이하

15%(67만 5천원)

25%

소득분위 9분위

8,441만원 이하

지원안함

지원안함

소득분위 10분위

8,441만원 초과

지원안함

지원안함


국가장학금 종류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은 정부가 학생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지원 노력에 비례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Ⅰ유형은 같은 가계소득이라면 대학에 상관없이 지원 금액이 똑같지만, Ⅱ유형은 같은 가계소득이라도 대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Ⅰ,Ⅱ유형 모두 소득 하위 8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한 학생이 Ⅰ유형과 Ⅱ유형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전 학기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Ⅱ유형도 대학에 따라 기준이 조금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장학금신청

1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등은 3월 중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방식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중 발부되는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을 뺀 금액이 등록금으로 표시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개인 은행계좌로 장학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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