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높은 산재보험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높은 산재보험으로 -자동차보험보다 보장수준 높아 유리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추진 -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 ㅇ(휴업급여)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