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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높은 산재보험으로

 

-자동차보험보다 보장수준 높아 유리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추진 -

 

2.1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산재보상정책과)7.hwp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요양+휴업) 비교>

(휴업급여) A(평균임금: 10만원)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액수(0~6,366,800)가 달라지지만,

-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0,000)이 지급되고 지급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음 세부내용: 참고 2

< 과실비율에 따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액 >

구분

자동차사고 본인 과실비율

100%

80%

20%

자동차보험 보험금()

0

1,591,700

6,366,800

산재보험 급여액()

7,050,000

7,050,000

7,050,000

(유족급여)배우자(, 35)와 생활하는 노동자 B(40, 평균임금:10만원)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과실율 20%)

-산재보험은 연금형태로 지급되어 자동차보험 보다 보장수준이 높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짐

구분

배우자 사망시 나이

65

75

85

산재보험 급여액()

581,400,000

771,200,000

961,000,000

자동차보험 보험금()

283,772,027

283,772,027

283,772,027

세부내용 참고 3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여 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18.2)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자동차보험은 추가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낮음(재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차이가 큼)

사망·장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산재보험이 유리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 지원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사망

유족급여

상실수익

(일시금) 평균임금×1,300

(연금) 평균임금×365×(52%67%)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

일시금 상한액 267,391,800

(최고보상 205,686×1,300)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장례비

상한액 15,069,990

하한액 10,763,580

500만원

부상

요양급여 (실비)

치료관계비 (실비)

휴업급여

상실수익

평균임금×70%

수입감소액의 85%

(과실정도에 따라 차이)

재요양, 합병증 예방관리

없음

장해

장해급여

상실수익

평균임금×장해일수(114)

(일시금) 551,474

(연금) 138329/

월평균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

재활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직업훈련지원 등

없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휴업)보상수준 비교 사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휴업)보상수준 비교 사례

사고 상황

노동자 A(평균임금: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요양(진료비 75만원)

*수입감소액(공제 후 금액 기준) : 89,000(세후 월 267만원÷30)

 

산재보험으로 청구 : 7,050,000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630만원)+요양급여(75만원)

*휴업급여: 70,000(평균임금의 70%)× 90(요양기간) = 630만원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ㅇ 단독사고 또는 과실율 100% : 0

ㅇ 과실율 80% : 1,591,700(=7,958,500× 0.2)

ㅇ 과실율 20% : 6,366,800(=7,958,500× 0.8)

휴업손실액 6,808,500(75,650(수입감소액의 85%)× 90) + 위자료 40만원(상해등급에 따라 결정) + 진료비 75만원 = 7,958,500

구분

자동차사고 본인 과실비율

100%

80%

20%

자동차보험 보상액()

0

1,591,700

6,366,800

산재보험액()

7,050,000

7,050,000

7,050,000

 

시사점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와 무관히 보상하기 때문에 재해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자동차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음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커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족)보상수준 비교 사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족)보상수준 비교 사례

사고 상황

배우자(, 35)와 생활하는 노동자 B(40, 평균임금:10만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과실율 20%)

*취업가능월수: 240개월(60세 정년),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178만원(세후 월 소득 267만원의 2/3)

 

산재보험으로 청구(유족연금: 평균임금의 47%+유족 1인당 5% 가산(20% 한도))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배우자) : 18,980,000

*유족보상연금: 10만원(평균임금)×365×0.52(수급권자 1)

**장의비 : 10만원(평균임금)×120일분 =1200만원

배우자 사망 시점 나이에 따른 급여액 변화

-(65) 581,400,000(= 1898만원×30 + 1200만원)

-(75) 771,200,000(= 1898만원×40 + 1200만원)

-(85) 961,000,000(= 1898만원×50 + 1200만원)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 283,772,027(=354,715,034× 0.8)

상실수익액 : 178만원(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151.5253(240개월 라이프니츠계수) + 위자료 8,000만원 + 장의비 500만원 = 354,715,034

구분

배우자 사망시 나이

65

75

85

산재보험 급여액()

581,400,000

771,200,000

961,000,000

자동차보험 보험금()

283,772,027

283,772,027

283,772,027

 

시사점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연금수급권자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되어 보상수준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높음

*과실비율이 높거나, 연금지급이 장기간 및 유족이 많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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