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2018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