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7년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주거급여 (중위 43%) |
’17년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18년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의료급여 (중위 40%) |
’17년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
생계급여 (중위 30%) |
’17년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018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2018년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18년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다.
<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1.3 |
(+1.3) |
18.7 |
(+0.9) |
15.3 |
(+0.6) |
14.0 |
(+0.4) |
2인 |
24.5 |
(+1.4) |
21.0 |
(+1.0) |
16.6 |
(+0.8) |
15.2 |
(+0.5) |
3인 |
29.0 |
(+1.7) |
25.4 |
(+1.2) |
19.8 |
(+0.9) |
18.4 |
(+0.6) |
4인 |
33.5 |
(+2.0) |
29.7 |
(+1.4) |
23.1 |
(+1.1) |
20.8 |
(+0.8) |
5인 |
34.6 |
(+2.1) |
30.8 |
(+1.4) |
24.2 |
(+1.1) |
21.8 |
(+0.8) |
6인 |
40.3 |
(+2.5) |
36.4 |
(+1.7) |
27.6 |
(+1.4) |
25.2 |
(+1.0) |
* 괄호는 2017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하여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다.
< ’17년 및 ’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주기) |
’17년 |
350만원(3년) |
650만원(5년) |
950만원(7년) |
’18년 |
378만원(3년)(+28만원) |
702만원(5년)(+52만원) |
1,026만원(7년)(+76만원) |
2018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하였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년 1.3%, ’17년 5.1%
< ’17년 및 ’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17년 |
’18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41,200원 |
66,000원 (60.2% ↑) |
연1회 일괄지급 |
중․고등학생 |
41,200원 |
105,000원 (154.9%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0원 |
50,000원 (순증) |
연2회 분할지급 |
중․고등학생 |
54,100원 |
57,000원 (5.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15.6월 40.7만원에서 ’16.12월 51만원(’17.1월 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