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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 체계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의 응시자격 요건과 조건체계이다.

 

기능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기능사 자격증의 상위 자격증인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응시자격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조건의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들인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은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방문하여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조건)

-기능사취득+실무경력1년

-대졸(관련학과)

-전문대졸(관련학과)

-실무경력 2년 등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자격증 정보]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조건)

-산업기사취득후 + 실무경력 1년

-기능사취득후 + 실무경력 3년

-대졸(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3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1년

-실무경력 4년 등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등급 이상 취득자

기능장 자격증 응시자격(조건)

-산업기사(기능사)취득후 + 기능대 기능장과정 이수

-산업기사등급이상 취득후 + 실무경력 5년

-기능사취득후 + 실무경력 7년

-실무경력 9년 등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


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조건)

-기사취득후 +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취득후 + 실무경력 5년

-기능사취득후 + 실무경력 7년

-4년제 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6년

-실무경력 9년 등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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