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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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개정 2012.6.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