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이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이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6월 19일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우편으로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서로 신분을 증명하고,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까진 발급 신청후 행정기관을 본인이 직접 재방문하거나, 가족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가야지만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일부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간편하게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19일부터는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우편료는 본인 부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