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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이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6월 19일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우편으로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서로 신분을 증명하고,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까진 발급 신청후 행정기관을 본인이 직접 재방문하거나, 가족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가야지만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일부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간편하게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19일부터는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우편료는 본인 부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과 개선안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됨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증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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