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열차단 방화문 30분 이상 버텨야...
국토부 아파트 열차단 방화문 30분 이상 버텨야... 국토부는 5일 보도문을 통해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건축허가시 발생하는 분쟁을 감소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고 하였다. ㅇ 대피공간 화재실험 관련 언론 보도 내용(2014.3.26) -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물모형 화재시험(방재시험연구원) 결과*, 화재발생 10분 후부터 인명안전기준(미국 NFPA code)인 60°C 초과 확인 * 화재실험 대피공간 내부온도 : 10분 후(60°C), 25분 후(100°C), 1시간 후(170°C)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