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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열차단 방화문 30분 이상 버텨야...

국토부는 5일 보도문을 통해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건축허가시 발생하는 분쟁을 감소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고 하였다.

150406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hwp

 

 ㅇ 대피공간 화재실험 관련 언론 보도 내용(2014.3.26)

  - 아파트 대피공간 실물모형 화재시험(방재시험연구원) 결과*, 화재발생 10분 후부터 인명안전기준(미국 NFPA code)인 60°C 초과 확인

   * 화재실험 대피공간 내부온도 : 10분 후(60°C), 25분 후(100°C), 1시간 후(170°C)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2.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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