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병역기피자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2016년 1월초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7월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역 기피자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전채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으로 인해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겨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는 병무청 보도자료 내용이다. 병무청은 4월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