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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2016년 1월초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7월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역 기피자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전채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으로 인해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겨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는 병무청 보도자료 내용이다.

병무청은 4월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150409-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hwp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 법률 제12906호, 2014. 12. 30.공포 → 2015. 7. 1.시행

 ○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09년 약학대학 4년제 → 6년제(2+4) 변경, ’15년 최초 졸업생 배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7세까지 적용)

 ○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근거 마련

    병역명문가 신청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연간 약 2,200여건

□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확인서․실적부,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 관련 서식 정비(6종)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147호의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조문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병역의무 이행장려 선양사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 근거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 이상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이다.   <끝>


 □ 참고자료

   ①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요

      ▸수혜대상 : 강습기회가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

      ▸활동분야 : 공연, 강습, 교육, 공익캠페인 등

      ▸기간 : 복무기간(34개월) 중 총 68일(544시간) 실시(월2일 기준)

      ▸이행절차

      

       ▸미 이행시 조치방안

         ⇒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간을 마칠 때까지 복무기간 연장

   ② 병역기피 인적사항 공개 세부내역

     ◦ 공개사항 :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

     ◦ 공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게시판 게시

          * 공개절차 : 잠정대상 선정(위원회) → 통지․소명 → 심의(위원회, 통지후 6개월) → 공개

     ◦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병무(지)청, 위원장 포함 11명

           * 위원장 : 징병관 또는 과장급공무원 중 지방청장 임명

           * 위  원 : 지방청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6명

       ∙ 심의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시 공개

     ◦ 공개제외 대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시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

       ∙ 공개심의위원회가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시 :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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