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정 최고금리 2/8일부터 24%로 인하
금감원, 법정 최고금리 2/8일부터 24%로 인하 - 기존고객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부담 줄이세요! -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 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음 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1.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 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 금리 24% 초과차주 개요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