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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정 최고금리 2/8일부터 24%로 인하

- 기존고객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부담 줄이세요! -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 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음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24%로 인하.hwp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24%로 인하.pdf

 

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1.23일 발표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 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 금리 24% 초과차주

 

 

 

  개요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이하 최고금리‘)를 인하(27.9%24.0%, ’18.2.8. 시행) 

다만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18.2.8. 이후 만기도래(갱신, 연장)분부터 적용(불소급)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저축은행 업계는 기존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8.1.26일부터 시행중임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이자 절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한 이자 절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음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

  

󰊱(신용등급 상승차주)금융회사는 차주의 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음

CB(NICE, KCB )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

*CB(NICE, KCB )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1번씩 무료조회 가능

 

󰊲(성실거래 지속차주)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을 선정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음

다만 고객이탈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거래실적 평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바람직

 

󰊳(만기도래 차주) 금융회사는 만기연장시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음

대출만기 연장 신청시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가능여부에 대해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저축은행 업계 금리부담 완화 방안 자율시행

저축은행 업계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자율 시행

저축은행 업계는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차주를 대상으로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26.부터 시행중이며,이를 통하여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준하는 효과 기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금리인하

(주요내용)연금리 24.0% 초과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금리인하 

(대상차주)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1/2를 경과한 차주*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으며, 대출기간의 1/2이 미경과한 차주도 추후 기간요건을 충족시 수수료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차주 해당여부는 각 저축은행에서 SMS, 이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통지 시행중 

(기대효과)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여 기존차주의 이자 및 수수료 비용 절감 가능

 

󰊲 만기연장시 최고금리 조기적용

(주요내용)연금리 24.0% 초과 대출차주가 최고금리 인하전(‘18.1.26.2.7.) 만기연장시 금리 24.0% 이내로 대출 약정 

(대상차주)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차주 

(기대효과)불가피한 상환시기 도래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차주를 보호(이자비용 절감)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 소비자 당부사항

 

(금리인하요구권)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림 

(저축은행 금리부담 완화 방안)각 저축은행에서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혜택을 받으시기 바람

 

󰊲 향후계획

금감원은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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