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 적용 확대와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도 검토 착수 -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4인실 2만4천원, 5인실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6인실은 개편 후 오히려 환자부담금이 약간 증가하였다. (단위 : 원) 구분 6인실 환자부담 5인실 환자부담 4인실 환자부담 현행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770 13,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