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2018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