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70세부터 적용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70세부터 적용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