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70세부터 적용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150701-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70세부터 적용.hwp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
완전틀니(1악당*) |
부분틀니 (1악당*) |
치과임플란트 (1개당) | |
레진상 |
금속상 | |||
가격(수가) |
1,051,350 |
1,219,070 |
1,279,060 |
1,215,680** |
본인부담금(50%) |
525,600 |
609,500 |
639,500 |
607,800 |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
➡ |
앞으로․․․․․․․ |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61만원을 부담 ▸약 84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58%↓) |
【사례 2】
현재는․․․․․․․ |
➡ |
앞으로․․․․․․․ |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개 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총 435만원 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174만원을 부담 ▸약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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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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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 |
□ 틀니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대상자 |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15.7.1.부터) | |
최초 적용시기 |
2012.7.1. |
2013.7.1. |
본인부담률 |
5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 급여 세부인정기준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적응증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 |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
적용횟수 |
7년 이내 1회 적용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 | |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 |
수가 산정 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 | |
재료 |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부분틀니는 금속구조물(코발트 크롬 금속류) 추가 금속상 완전틀니(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 크롬 금속류) |
□ 치과임플란트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만 75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부분무치악) → 만 70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제외) (’15.7.1. 부터) |
최초 적용시기 |
2014.7.1. |
본인부담률 |
5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 급여 세부인정기준
구 분 |
내 용 |
적응증 |
부분무치악 자에 대하여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적용횟수 |
1인당 2개 이내 (평생 개념) |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
수가 산정 방법 |
진료 단계별로 산정(3단계) |
재료 |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그 외는 행위 수가 소정 점수에 포함 |
요양급여 제외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