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밤12시~오전6시 금지
만 18세미만 아르바이트 밤12시~오전6시 금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15세~19세) 청소년 근로자는 2009년 17만8천명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13년 22만4천명에 달한다(방학기간은 28만 명에 달하기도 함). 대부분의 청소년 근로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의 곳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근로 제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