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만 18세미만 아르바이트 밤12시~오전6시 금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15세~19세) 청소년 근로자는 2009년 17만8천명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13년 22만4천명에 달한다(방학기간은 28만 명에 달하기도 함). 대부분의 청소년 근로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의 곳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추진방안-참고자료.pdf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보도자료.pdf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근로 제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가 심야 근로를 하겠다고 동의하면 이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청소년들이 야간 근로를 할 경우 학업과 건강 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들이 근로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금지하도록 고용부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2014년 기준 법적 최저임금(5,210원) 보다 적은 임금 지급 시, 시정여부과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를 매기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내용 만큼은 꼭 개정이 이루어져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아무런 항의 조차 할 수 없는 청소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임금·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적발 즉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