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가능 – 변경등록의무 폐지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그동안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주소 이전시 30일 내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하여야 하였으나, 2014년 8월부터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 분 기존 주소 : 서울 서초구 변경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현행 자동차 ⇒ 이륜차 변경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