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치료재료 건강보험급여․비급여 적용대상 결정
치과 임플란트 치료재료 보험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과 급여 가격 약 13만원~27만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 금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