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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재료 보험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과 급여 가격 약 13만원~27만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 예정‘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 금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대상 결정.hwp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 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고정체 및 지대주 분류에 대한 설명은 붙임 참조

   -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정체 등재현황>                      

표면

처리별

급여 상한

금액(원)

품목수(개)

급여

비급여

소계

RBM

89,150

74

13

87

SLA

112,750

77

31

108

HA

160,810

18

7

25

Anodizing

177,930

16

12

28

합계

185

63

248

<지대주 등재현황> 

형태별

급여 상한

금액(원)

품목수(개)

급여

비급여

소계

일체형

Straight

42,120

71

8

79

일체형

Angled

41,390

2

1

3

분리형

Straight

66,750

116

37

153

분리형

Angled

92,390

88

13

101

합계

277

59

336 


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하였고, 환자들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최대 64만원선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 행위수가는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되어,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

구분

당초(비급여)

향후(급여)

비고

수가(1개당)

139만원~180만원

(관행수가, 의원급기준)

1,189천원

행위수가(약1,013천원)

+

치료재료(약 180천원)

본인부담율 50% (1개당)

595천원

행위수가(약 507천원)

+

치료재료(약 90천원)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약 180천원) 기준으로 산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주요 내용 등

‘만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주요 내용

[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14.7월 시행) ]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적용 개수) 평생 2개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크라운)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 보철(크라운): PFM(porcelain fused metal), 골드(gold), PFG(porcelain fused gold), 지르코니아(zirconia), 메탈(metal) 등

□ 고정체 및 지대주 분류방식

정체 표면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 임플란트 표면처리란 고정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처리를 가하여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고 접촉면적을 넓혀 뼈와의 골유착 능력을 향상시켜 골융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구분

내용

Hydroxy

Apatite

Coating (HA)

Plasma spray를 이용하여 Hydroxy Apatite 분말을 부착시켜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 코팅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코팅이 분리되는 문제점들도 지적되었으나, 최근 신기술은 이러한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여 출시되고 있음

Resorbable Blasted Media (RBM)

Resorbable Blasting Media인수산화인회석(hydroxy apatite: HA) 등을 사용하여 블라스팅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크라운을 연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긴 단점이 있음

Sandblasted Large grit Acid-etching

(SLA)

골생성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플란트 표면을 Sand Blast처리를 한 후, 2차적으로 산화처리하여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킨 표면처리방법으로 친수성이 작고 제조비용이 RBM에 비해 고가임

Anodizing

(양극 산화법)

전해질 용액에 임플란트를 담그고 전기화학적 자극을 가하여 임플란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방법


지대주 형태에 따른 분류

일체형

분리형

straight

angled

straight

angled

 지대주와 지대주 나사가 일체

 지대주와 지대주 나사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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