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고시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27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만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생활정보/사회 1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