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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6. 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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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고시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27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만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월 10만원(단, 상시근로자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만원)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

  3.「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2.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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