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 - 4, 5월분 통신비 전액 및 할부금·위약금 등 면제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며,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1. 감면대상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자 : 승객, 승무원 중 사망 또는 실종자 -가족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2. 감면내용 - 4, 5월 분 이동통신비 - 사망, 실종자 명의 해지건에 대한 위약금, 잔여할부금 전액 지원 3.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