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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

- 4, 5월분 통신비 전액 및 할부금·위약금 등 면제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며,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잔여할부금 전액이다.

1. 감면대상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자 : 승객, 승무원 중 사망 또는 실종자
-가족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2. 감면내용
- 4, 5월 분 이동통신비
- 사망, 실종자 명의 해지건에 대한 위약금, 잔여할부금 전액 지원


3.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 지원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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