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흉악범죄 이대로 좋은가? 2013년 한해 발생한 살인범죄는 996건(하루 평균 2.6건), 성폭력범죄는 26,919건(하루 평균 73.8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1,051건(하루 평균 2.9건)에 달한다. 이러한 흉악범죄에 착용하는 전자발찌도 재범 방지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성범죄자에게 형벌 이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에 달하고 있어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에 다른제제가 필요한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 「보호수용법안」국무회의 통과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