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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4.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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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흉악범죄 이대로 좋은가? 2013년 한해 발생한 살인범죄는 996건(하루 평균 2.6건), 성폭력범죄는  26,919건(하루 평균 73.8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1,051건(하루 평균 2.9건)에 달한다. 이러한 흉악범죄에 착용하는 전자발찌도 재범 방지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성범죄자에게 형벌 이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에 달하고 있어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호수용법안-연쇄살인범_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7년간 별도 수용.hwp

형사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에 다른제제가 필요한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 「보호수용법안」국무회의 통과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보호수용법안」이 2015. 3.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입법례

독일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음

(10년 집행 후 계속 여부 결정)

스위스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음

오스트리아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은 최대 10년


  보호수용법의 주요 내용

보호수용 대상 흉악 범죄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입니다. 절도범 등 재산범을 제외하고, 사회방위 필요성이 큰 흉악범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법원이 2번의 심사를 거쳐 보호수용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수용 집행 중애도 가출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합니다.

또한,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법원이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여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여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즉시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수용자에게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집중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시설 내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운영,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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