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 ‘15.7.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시설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유종에 대해 ‘15.7.1일부터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기로 함 *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86.3월부터 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공급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경유, 등유, 중유, LPG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