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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3.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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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 ‘15.7.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시설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유종에 대해 ‘15.7.1일부터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기로 함

   *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86.3월부터 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공급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경유,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1호의 유종에서 면세 경유만 제외하여 공급하며, 그 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공급

   * 경종(耕種)용 :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 난방용 :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료 발열량(kcal/ℓ) : (등유) 8,790, (경유) 9,010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이식기

16.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시비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  선

34.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무인헬리콥터

38. 농업용로더(4톤미만)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1.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42.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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