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기초노령연금 2,300원 오른 월 9만 9,100원 지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6만원, 상한액 408만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