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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3. 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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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기초노령연금 2,300원 오른 월 9만 9,100원 지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6만원, 상한액 408만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급여

기본연금액

-

 

1.3% 인상

부양가족

금액(연간)

(배우자)

241,550원

244,690원

(자녀·부모)

161,000원

163,090원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5만원∼398만원

26만원∼408만원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4.5%)

11,250원∼179,100원

11,700원∼183,600원

기초노령연금액

9만 6,800원

9만 9,100원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1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3년에는 월 445,050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물가변동률 1.3%(5,780원)를 반영하여 월 450,830원을 받게 됨

 ○ 또한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4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3년3월생)가 2014년 3월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8만3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5만8천원을 받게 된다.

 ㅇ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4.1.23~3.4) 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ㅇ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 A값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

  -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ㅇ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14.7월~’15.6월)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국민연금 수급자 수


(사진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별 월평균 지급액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3%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1.3% 인상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3%)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각각 3,140원, 2,090원 인상

     * 배 우 자  : 241,550원(’13년) → 244,690원(’14년)

     * 자녀·부모 : 161,000원(’13년) → 163,090원(’14년)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 2014년 적용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재평가율

5.292

4.679

4.074

3.406

2.955

2.617

2.305

2.128

1.951

1.764

1.572

1.535

1.558

재평가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평가율

1.530

1.501

1.403

1.323

1.265

1.224

1.181

1.131

1.106

1.086

1.047

1.023

1.000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3년도 405만명 지급 (64.7%) → ‘14년도에는 지급대상 447만명

 ○ (‘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1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급여 수준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14년 기준 단독가구 9만 9,100원, 부부가구 15만 8,600원(’14.4월~기초연금도입시까지)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3.12월 기준, 단위 : 명)

연 금

일  시  금

소 계

노 령

장 애

유 족

소 계

장 애

반환

사망

3,405,581

3,391,337

2,803,135

70,129

518,073

14,244

231

13,287

726



 ○ 급여 지급액 현황

    - 1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248천명, 월 평균 47만원 수령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24천명, 월 평균 85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555천명, 월 평균 20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55.5%


            (’13.12월 기준)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20년이상가입

10~19년가입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수급자수(천명)

124

713

400

1,555

10

10

24

36

518

급여액

(천원)

최고

1,659

1,640

1,386

951

661

1,328

1,086

1,021

810

평균

849

412

467

199

157

573

455

352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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