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기초노령연금 2,300원 오른 월 9만 9,100원 지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6만원, 상한액 408만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
구 분 |
2013년 |
|
2014년 | ||
급여 |
기본연금액 |
- |
|
1.3% 인상 | |
부양가족 연금액(연간) |
(배우자) |
241,550원 |
→ |
244,690원 | |
(자녀·부모) |
161,000원 |
→ |
163,090원 | ||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25만원∼398만원 |
→ |
26만원∼408만원 | |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4.5%) |
11,250원∼179,100원 |
→ |
11,700원∼183,600원 | ||
기초노령연금액 |
9만 6,800원 |
→ |
9만 9,100원 |
□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1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3년에는 월 445,050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물가변동률 1.3%(5,780원)를 반영하여 월 450,830원을 받게 됨
○ 또한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4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3년3월생)가 2014년 3월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8만3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5만8천원을 받게 된다.
ㅇ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4.1.23~3.4) 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ㅇ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 A값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
-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ㅇ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14.7월~’15.6월)된다.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국민연금 수급자 수
(사진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별 월평균 지급액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3%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1.3% 인상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3%)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각각 3,140원, 2,090원 인상
* 배 우 자 : 241,550원(’13년) → 244,690원(’14년)
* 자녀·부모 : 161,000원(’13년) → 163,090원(’14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
< 2014년 적용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재평가율 |
5.292 |
4.679 |
4.074 |
3.406 |
2.955 |
2.617 |
2.305 |
2.128 |
1.951 |
1.764 |
1.572 |
1.535 |
1.558 |
재평가연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재평가율 |
1.530 |
1.501 |
1.403 |
1.323 |
1.265 |
1.224 |
1.181 |
1.131 |
1.106 |
1.086 |
1.047 |
1.023 |
1.000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3년도 405만명 지급 (64.7%) → ‘14년도에는 지급대상 447만명
○ (‘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1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급여 수준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14년 기준 단독가구 9만 9,100원, 부부가구 15만 8,600원(’14.4월~기초연금도입시까지)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3.12월 기준, 단위 : 명)
계 |
연 금 |
일 시 금 | ||||||
소 계 |
노 령 |
장 애 |
유 족 |
소 계 |
장 애 |
반환 |
사망 | |
3,405,581 |
3,391,337 |
2,803,135 |
70,129 |
518,073 |
14,244 |
231 |
13,287 |
726 |
○ 급여 지급액 현황
- 1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248천명, 월 평균 47만원 수령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24천명, 월 평균 85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555천명, 월 평균 20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55.5%
(’13.12월 기준)
구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 연금 | |||||||
20년이상가입 |
10~19년가입 |
조기 |
특례 |
분할 |
1급 |
2급 |
3급 | |||
수급자수(천명) |
124 |
713 |
400 |
1,555 |
10 |
10 |
24 |
36 |
518 | |
급여액 (천원) |
최고 |
1,659 |
1,640 |
1,386 |
951 |
661 |
1,328 |
1,086 |
1,021 |
810 |
평균 |
849 |
412 |
467 |
199 |
157 |
573 |
455 |
352 |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