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2월 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 내부를 더럽힐 경우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규약이다. 따라서 승객이 거부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지난 9일 서울시에 변경 신고했고,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약관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택시 영업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약관을 개정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무임승차를 하거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난·분실 카드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