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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3. 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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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2월 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 내부를 더럽힐 경우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규약이다. 따라서 승객이 거부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지난 9일 서울시에 변경 신고했고,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약관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택시 영업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약관을 개정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무임승차를 하거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난·분실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요금과 함께 기본요금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목적지 도착 후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로 갈 경우, 경찰서 도착까지의 요금과 영업 손실 비용도 보상해야 한다.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

 

조합이 작년 11월 103개 택시 회사, 택시 기사 477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택시 운행 피해 사례 2만5631건 중 '차내 구토 등 차량 오염'이 1만892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15만원은 벌금이 아닌 배상금 ‘기준선’이다. 기사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거부하는 승객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승인해준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어 기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금 15만원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경찰은 승객이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배상금을 강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데 2월부터 무작정 찾아오는 택시기사와 손님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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