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3일간(10.3~5)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명절 3일간 (10.3~5)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 국토교통부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보도하였다. 대상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 ‘제3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