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수당신청
0~5세 유치원비·어린이집비·양육수단 내달 4일부터 주민센터·인터넷서 신청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유치원비나 어린이집비 또는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4일부터 유치원비·어린이집비·양육 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0~5세 유치원비, 어린이집비, 양육수당을 내달 4일부터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신청가능하다.
유치원비 신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월 22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보호자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등 한 군데에서 ‘유아 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센터에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유아 학비 신청을 한 다음에는 농협에 가서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카드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보여주면 유치원 비용 중 정부 지원금 22만원을 뺀 나머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어린이집 비용 신청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 만 3~5세 월 22만원씩을 지원한다. 보호자가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 가서 ‘보육료’와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를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 수당 지원
만 0~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만 5세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양육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가야 한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쯤 통장에 양육 수당이 입금된다.
유치원에 보내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길 땐
기관이 바뀌거나, 기관에 보내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그에 맞는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유아 학비’를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기려면 다시 ‘보육료’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다니면 유아 학비나 보육비 지원을 못 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아 학비나 보육료는 반드시 정부가 인가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명심하자.
만 0~5세 유치원비·어린이집비·양육수당 신청절차(2013.2.4.일 신청접수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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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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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 신청·발급 어린이집비 : 국민·하나SK·우리은행에서 ‘아이사랑카드’ 신청·발급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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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어린이집비는 3월분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3월 25일 통장으로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