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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번 지원에서 대구시는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요건을 충족하는 대구시 거주 대리운전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2. 1. 1. ~ 3. 9. 기간 중 10일 이상 또는 총 50만원 이상 운행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대리운전직종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정)
▶ 사업 공고일(’22. 3. 10.) 기준,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함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18.(금)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 053-803-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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