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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25000, 주거급여 415000, 4인기준 중위소득 4749174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40001425000, 주거급여 365000415000(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2020년_기초생활수급자_생계급여_올해보다_2.94% 인상.hwp
0.20MB

보건복지부는 730()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9174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

1707008

2906528

37632

4613536

5467040

632544

’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5000,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7000, 교육급여 237500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9

853504

1453264

18816

2306768

2733520

316272

’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20(45%)

79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112

1896163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4061(’19)에서 2020142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19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

’20

초등학생

부교재비

131208

132000

134000

1.4%

중학생

208860

209000

212000

1.4%

고등학생

209000

339200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494

71000

72000

1.4%

고등학생

8826

81000

83000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한편, 지난 7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Q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Q2. 최저 보장수준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공표

 

Q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심의의결 사항)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붙임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78개 사업(2019년 기준)

(소관부처) 고용부 6, 교육부 8, 보훈처 5, 국토부 1, 문체부 1, 법무부 2, 복지부 37, 산림청 3, 여성부 12, 해수부 1, 행안부 1, 환경부 1

 

* 자료 출처 : 사회보장조정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2019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정착지원금

7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8

교육정보화 지원

9

국가장학금

10

급식비

11

(기초생활) 교육급여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

평생교육바우처

14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5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16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7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8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9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법무부

23

법률 구조 제도

24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26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29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0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2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3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4

발달재활서비스

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7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8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39

언어발달지원

40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41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2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43

장애(아동)수당

44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5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6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8

장애인 연금(차상위)

4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5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지역아동센터 지원

54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5

차상위 계층 확인

56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57

치매 검진 지원

5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9

한센인 피해자 지원

6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1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62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63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6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6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7

미혼모·부 초기지원

68

아이 돌봄 서비스

6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0

청소년특별지원

71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7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3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7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6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8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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