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2만5000원, 주거급여 41만 5000원, 4인기준 중위소득 474만 9174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9년 |
170만7008 |
290만6528 |
376만 32 |
461만3536 |
546만7040 |
632만544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9년 |
85만3504 |
145만3264 |
188만 16 |
230만6768 |
273만3520 |
316만272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
주거급여 (중위 45%) |
’19년(44%) |
75만1084 |
127만8872 |
165만4414 |
202만9956 |
240만5498 |
278만1039 |
’20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
의료급여 (중위 40%) |
’19년 |
68만2803 |
116만2611 |
150만4013 |
184만5414 |
218만6816 |
252만8218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
생계급여 (중위 30%) |
’19년 |
51만2102 |
87만1958 |
112만8010 |
138만4061 |
164만112 |
189만6163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6.6 |
(+3.3) |
22.5 |
(+2.4) |
17.9 |
(+1.6) |
15.8 |
(+1.1) |
2인 |
30.2 |
(+3.5) |
25.2 |
(+2.6) |
19.8 |
(+2.0) |
17.4 |
(+1.3) |
3인 |
35.9 |
(+4.3) |
30.2 |
(+3.0) |
23.6 |
(+2.3) |
20.9 |
(+1.5) |
4인 |
41.5 |
(+5.0) |
35.1 |
(+3.4) |
27.4 |
(+2.7) |
23.9 |
(+1.9) |
5인 |
42.9 |
(+5.2) |
36.5 |
(+3.6) |
28.5 |
(+2.7) |
24.9 |
(+2.0) |
6인 |
50.4 |
(+6.3) |
43.0 |
(+4.1) |
33.1 |
(+3.5) |
29.1 |
(+2.4) |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
수선비용 |
’19년 |
378만 원 |
702만 원 |
1,026만 원 |
’20년 |
457만 원(+79만 원) |
849만 원(+147만 원) |
1241만 원(+215만 원)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 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19년 대비) |
|
’19년 |
’20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1 |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
Q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
○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Q2. 최저 보장수준 |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공표
Q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붙임2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 총 78개 사업(2019년 기준)
(소관부처) 고용부 6개, 교육부 8개, 보훈처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 자료 출처 : 사회보장조정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2019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
사업명 |
소관 부처 |
1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노동부 |
2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3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4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
5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
|
6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
7 |
고교 학비 지원 |
교육부 |
8 |
교육정보화 지원 |
|
9 |
국가장학금 |
|
10 |
급식비 |
|
11 |
(기초생활) 교육급여 |
|
12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13 |
평생교육바우처 |
|
14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15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국가보훈처 |
16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
|
17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8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
19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
20 |
(기초생활)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
21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22 |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
법무부 |
23 |
법률 구조 제도 |
|
24 |
(기초생활)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25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26 |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
|
2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28 |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
|
29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
30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
31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
32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
|
3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
34 |
발달재활서비스 |
|
3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36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37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38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
39 |
언어발달지원 |
|
40 |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41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
42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
43 |
장애(아동)수당 |
|
44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45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46 |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
|
47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48 |
장애인 연금(차상위) |
|
49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51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5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3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54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
55 |
차상위 계층 확인 |
|
56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57 |
치매 검진 지원 |
|
58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
59 |
한센인 피해자 지원 |
|
6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61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청 |
62 |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
|
63 |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
|
64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여성가족부 |
65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6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
67 |
미혼모·부 초기지원 |
|
68 |
아이 돌봄 서비스 |
|
69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
70 |
청소년특별지원 |
|
71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
|
7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
73 |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74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7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76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
해양수산부 |
77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 |
78 |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