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3년간 80억 지원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부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 경동초)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모델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추진단 자문위원 및 학계, 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등 7인으로 구성
※ 사업공고(5.4.)→사업설명회(5.8.)→사업계획서 접수(~5.30.)→선정평가(~6.19.)
| < 지역 자원 활용한 돌봄 서비스 모델안(예시) > |
|
|
| |
(도시형A)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주민 센터,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 활용 (도시형B) 지자체-학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실을 활용한 돌봄시설 설치・운영 (도농복합형) 읍면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아파트 등 마을공간을 활용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출・퇴근시간 돌봄, 방과 후 돌봄, 실직・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등
한편,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복지부)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
| |
(학교시설 사용 절차) 시설 사용 기간(최소 3년 권장), 사용 절차 등을 제시 (공간조성 및 배치)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동선 분리 여부는 설치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간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사용인의 책임‧의무 명확화, 시설물 관리, 보험 가입 등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선정지역 및 주요 사업내용
시도 | 시・군・구 | 주요 내용 | 담당자 |
서울 | 구로구 |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 (지역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방과 후 돌봄 수요 높으나 돌봄 공급기관 부족 - (사업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지원체계 구축·운영 |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이경애 (02-860 -2839) |
노원구 | 아동 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休 센터” 조성 - (지역여건)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봄 확충 필요 - (사업내용)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휴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 운영 | 체육청소년과 팀장 김정한 (02-2116 -4418) | |
성동구 | 온 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 (지역여건) 초등돌봄 대상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1.1%), 청계천․서울숲 등 자연자원 활용 활발 - (사업내용)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주민 센터, 종교시설, 아파트, 교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 | 아동청년과 과장 정은숙 (02-2286 -5520) | |
성북구 |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 (지역여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 (사업내용)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 구축 * 울타리형(방과 후~17시), 둥지형(17~21시) | 성북아동 청소년센터장 박영주 (02-2241 -2456) | |
대전 | 서구 |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들, 서구 C.C.C(Children Care Center) 구축 사업 - (지역여건)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권역 존재, 돌봄의 질적 향상 필요 -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서관) 유휴공간 활용 * 3개소 시범 운영 후 → 23개 행정동 전역으로 확산 | 기획공보실 담당 홍유표 (042-228 -2351) |
경기 | 시흥시 |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 (지역여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맞춤형 돌봄 공급 필요 * 북부: 중노년층↑, 중부: 아동인구↑, 남부: 외국인・청년↑, 출생률↑ -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내 인력(마을강사, 학교강사 등 250여 명) 활용, 자체 개발한 돌봄 모형(8개)을 통한 서비스 확대 | 기획평가담당관 팀장 정영미 (031-310 -3005) |
오산시 | 오산형 돌봄 “함께자람” - (지역여건) 시민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 도시곳곳 어디든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콤팩트 도시 - (사업내용) 온라인 포털 추가하여 지역사회 풍부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통합지원 | 평생교육과 팀장 장현주 (031-8036 -7520) | |
충남 | 홍성군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 (지역여건)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농산어촌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 - (사업내용) 읍 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돌봄 지원 | 가정행복과 과장 김경성 (041-630 -1520) |
전남 | 광양시 | “해아 돌봄 센터” 운영 - (지역여건) 도농복합도시(읍 1, 면 6, 동 5)이며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젊음 -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 운영 * 돌봄 취약지역(읍면)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 교육청소년과 과장 박양균 (061-797 -2260)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목적 | ▪학교 현장이 지역수요에 따라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
적용범위 |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다만, 해당 지역․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
학교시설 사용기간 및 절차 등 | ▪(사용기간) 최소 3년 이상 권장 ▪(학교시설 사용절차) 대상 학교 선정(지역단위 협의체 협의 및 대상학교 발굴, 대상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적 등) → 용도변경(노유자시설 등) |
공간 조성 및 배치 | ▪(공간조성) 재학 중인 초등학생, 시설 이용자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조성 ※ 전용 출입구를 설치(보완장치 별도 구비)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울타리, 실내외 공간 등 조성 ▪(동선 분리) 공간 분리 운영과는 별도로 설치 시설의 성격에 따라 구분 ※ 어린이집 :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 ※ 돌봄시설 : 학교교육, 방과후활동, 우천 시 편의‧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계‧운영 가능 ▪(공간배치) 내부 환경은 법령, 매뉴얼 등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운영 |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 ▪(기본원칙) 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라 시설운영, 안전관리 책임 이원화 ▪(시설공사) 학교시설의 구조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공사 중에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 지속 관리 ▪(시설물 관리) 전기‧통신‧냉난방 시설은 임의로 신설‧변경‧증설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 필요 ▪(공공요금 납부) 학교와 분리 납부가 원칙, 개별 검침‧계량기 설치 권장 ※ 별도 검침, 계량기 설치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함 ▪(보험가입) 사용인은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안전사고 및 각종 배상책임 보험 등에 의무 가입 |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보건복지부 주관)
□ 사업 개요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 소득수준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열린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 제공 등
(서비스 인력) 상근 1인(총괄 관리자), 시간제 2인(돌봄교사)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별 인력 배치
(서비스 공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활용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지역복지재단 등 지자체 소속법인 등에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주민 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운영 등
(재원조달)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운영비는 이용자 자부담 등 활용,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
- 개소당 설치비 50백만원, 인건비 49백만원(’18년 기준, 국비 서울30%, 지방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