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해당

휴게시간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

 

<점심식사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비교>

기존

변경 후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 인정

그 외의 경우 : 불인정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 인정

사업장 인근 식당 : 인정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된 식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행위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형별 인정/불인정 사례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인정되는 사례(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등)

 

<사례1>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방식대로 식사 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내 함바식당으로 가는 도중 식당에 좀 더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례3> 거래처와 회의, 업무간담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히 업무수행 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새로운 지침으로 인정되는 사례(불인정인정)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례2>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 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인정)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불인정 되는 사례(사적행위 목적 등)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1. 검토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07. 12. 14. 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좁게 해석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5조의 2(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기준법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향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휴게시간 중 사고의 인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특히 식사시간) 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3. 현황 및 문제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 요양팀-1939, 2009.03.23.)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해석

 

[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팀-1939, 2009.03.23.)]

 

 

 

회사에서 행하여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행위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 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로서, 자택 또는 사업장 외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업장 밖의 재해임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장의 시설(구내식당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인정여부가 상이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차별의 문제 발생

 

4. 관련판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우발적비정형적이고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노동자가 특별히 임의적 외출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137385 판결)

 

반면,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 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6549 판결)

이 경우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거나 복귀하는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있음

, 판례의 입장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

 

5.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특히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와 발생한 사고에 있어 식사를 위한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의 쟁점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중 식사를 행하게 되고 식사행위는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

*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인 행위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주간 근무자의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바, 식사 전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판단

 

현 행

개 선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1.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2.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6.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업무처리 요령은 2018. 6. 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이 업무처리 요령과 반하는 기존 업무지시 내용은 폐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