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추가 채용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및 3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강화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31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요건 및 방법은 고용센터와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2년형 및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18.6월~)>
구분 | 적립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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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정부 | 기업 | ||
2년형 | 1,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정부→기업 500만원) |
3년형 | 3,000만원 | 6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정부→기업 750만원) |
한편,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되어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해지 및 환급금 규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규정할 예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하며,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강화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도 신설한다.
-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 개편 개요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 (개요)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ㅇ (개선내용) ▴대상 업종 및 규모 확대 ▴소규모 기업은 1~2명의 청년만 추가고용해도 지원 ▴지원 금액 상향조정 등
* 추경을 통해 1,487억원 추가 반영
구분 | 기존 | 개선 |
• 대상업종 | 성장유망업종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 전체 업종(5인이상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미만 포함)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추가 |
• 지원방식 | 3명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 |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
• 지원금액 | 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 1인당 연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
• 한도 |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 좌동 |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 적용, 이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미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 지원
(개선내용) 기존 2년형에 더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청년)청년(15~34세)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 (기업)상기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 청년에게 적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 납입 시, 정부(1,800)와 기업(600)이 보태어 3,000만원(+이자)의 자산형성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①본인납입 | 600 | 매월 16.5만원*36개월=594만원≒600만원 | |||||||
②정부지원 (정부→청년) | 1,800 | 150 | 175 | 225 | 250 | 325 | 325 | 350 | |
기업지원 (정부→기업) | 750 | 70 | 70 | 95 | 120 | 120 | 125 | 150 | |
| ③기업기여 (기업→청년) | 600 | 50 | 50 | 75 | 100 | 100 | 100 | 125 |
순지원 | 150 | 20 | 20 | 20 | 20 | 20 | 25 | 25 |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 /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승인(고용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함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16.6월~) ㅇ(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ㅇ(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ㅇ(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1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참고>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사항 ○(가입요건)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대상 설정 *2년형, 3년형 모두 ①생애최초 취업자 및 ②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단, ③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산정시 제외) 가입 가능 *2년형의 경우에는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기업지원금 축소) 청년지원 강화 취지 및 사업 활성화에 따라 기업 (순)지원금 축소 *2년형 기업지원금: (당초) 2년 700 = 청년기여 400 + 순지원금 300 ○(중도해지) 장기근속 위해 중도해지 규정 강화 -가입 확정시까지 최대 6개월 소요(가입까지 최대3개월, 가입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감안,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에는 재가입 기회 부여(‘18.4.1 지침개정)하여 차등지급 불필요 - 제도 간 형평성 및 쏠림방지 고려, 2년형과 3년형의 기간별 해지금 조정 *(2년형) ▴사유에 따른 지급금 일원화,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의 50%만 지급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정부지원금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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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취업 지원 강화
(개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상향조정 및 K-Move 트랙 Ⅱ 신설
* 추경을 통해 102억원 반영
(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초기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상향 조정
- (지원대상) 34세 이하, 본인‧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8분위 이하 해외취업 성공자
* 취업 전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에 한함
- (취업인정기준)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 (개선내용) 신흥국 정착지원금을 400만원 → 800만원, 선진국 정착지원금 200 → 400만원 상향조정,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내용 적용
* 신흥국 (현행) 400만원(1/6개월 각 200) → (개선) 800만원(1개월 300/ 6개월 200/ 12개월 300)
선진국 (현행) 200만원(1/6개월 각 100) → (개선) 400만원(1개월 200/ 6개월 100/ 12개월 100)
* 지원금 우대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지원절차)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취업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6개월 후)→ 3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2개월 후)
(K-Move 트랙Ⅱ) 해외진출 기업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국내‧현지를 연계한 약 1년간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제공
- (지원내용) 교육비 등 연수비를 지원(1인 1,500만원 한도, 10% 내 자부담)하고 상대적 고임금(연봉 3,200만원 이상) 현지 한국기업 등 중심으로 취업처 발굴
- (시행시기) ’18.7월중 (6.1자로 운영기관 공고, 운영기관 선정 후 시행)
- (신청방법) 온라인(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