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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다.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5. 31.()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고용ㆍ산재보험,_가입_빠를수록_혜택_많아.hwp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ㆍ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1 고용ㆍ산재보험 가입혜택

산재보험 혜택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 타: 보조기 비용 등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3)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지급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2018. 1. 1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www.kcomwel.or.kr 산재보상서비스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혜택

사업주 지원사업

고용유지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세대간상생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장려금 융자

직장어린이집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취업지원 민간위탁

중장년층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기간제 등 훈련우대

유급휴가 훈련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지원사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실업크레딧 지원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붙임2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시 지원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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