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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9급 공무원 공채 직업상담사 가산점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8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이다.
최근 “2018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업상담직류에만 직업상담사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일부 수험생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2018.1.2.에 공고한 시험계획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에 따라, 2018년도 7‧9급 공채시험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류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이 아래와 같이 3~5%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직류‧직업상담직류 가산대상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및 별표12)
가산대상 자격증
|
고용노동직류 |
직업상담직류 |
7급 |
직업상담사 1급, 변호사, 공인노무사(5%) 직업상담사 2급(3%) |
(미선발) |
9급 |
직업상담사 1・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5%) |
직업상담사 1・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5%) |
2018. 3. 22.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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