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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폐지로 자격 제도 정비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1일부터 4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25일 시행될 개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중복 조항 조정·삭제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범위 확대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 (시행령 제1조의2)

 

* 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시행령 제24조의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급 삭제

-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 삭제 (시행령 별표1)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4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정의 및 법적 근거

 

(정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자격제도 연혁)

’70사회복지사업 종사자자격도입

’7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정(양성교육)개설

’83사회복지사자격증 신설(1, 2, 3급으로 분류)

* 대학()(1),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2), 양성교육 이수자(3)가 취득

’981급 사회복지사자격 국가시험체계 도입 * ’03년부터 시험 실시

’02년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범위확대

’08년 과목별 이수학점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규정

* (실습기관)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 등,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실습지도자), 1급 소지자 3년 이상, 2급 소지자 5년 이상 실무경력 필요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1: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필수6, 선택2) 또는 박사학위취득자

- 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인 자가 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

3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에서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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