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 32%증가한 15만2천명, 최저임금 인상여파?
고용노동부, 2018년 1월 노동시장동향 발표
11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1월 노동시장동향이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 15만 2천명 32%증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와 관련한 기사
다음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동향 발표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관련(설명 미래고용분석과).hwp
○ ‘18.1월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40만 5천명으로 3만 4천명(+9.1%) 증가하였고, 지급액(4,509억원)은 전년동월대비 796억원(+21.4%) 증가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천명,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천명) / 17년 9월 ~ 18년 1월
위 차트의 경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차이를 부각하기 좋은 차트이다. 전년동월 데이터가 빠져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천명) / 전년동월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천명) / 기간 혼합
|
‘16.1월 |
‘17.1월 |
‘17.9월 |
‘17.10월 |
‘17.11월 |
‘17.12월 |
‘18.1월p)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
130 |
115 |
69 |
57 |
75 |
73 |
152 |
(증감) |
0 |
-15 |
9 |
-9 |
3 |
-6 |
37 |
(증감률) |
(-0.3) |
(-11.5) |
(15.9) |
(-13.7) |
(3.8) |
(-7.2) |
(32.2) |
구직급여 당월 지급자 |
375 |
371 |
371 |
320 |
334 |
328 |
405 |
(증감) |
-17 |
-4 |
13 |
-11 |
3 |
-1 |
34 |
(증감률) |
(-4.3) |
(-1.1) |
(3.7) |
(-3.3) |
(1.0) |
(-0.4) |
(9.1) |
구직급여 당월 지급액 |
3,596 |
3,713 |
4,600 |
3,752 |
3,721 |
3,545 |
4,509 |
(증감) |
-52 |
117 |
600 |
345 |
179 |
144 |
796 |
(증감률) |
(-1.4) |
(3.3) |
(15.0) |
(10.1) |
(5.0) |
(4.2) |
(21.4) |
주: 구직급여 통계는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작성(일용근로자 포함, 자영업자 제외)
* 조선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명): (’17.1)3,241, (’17.9)2,361→ (10)1,946→ (11)2,303→ (12)1,443→ (’18.1)3,018 * 조선업 구직급여 지급자(명): (’17.1)10,538, (’17.9)13,218→ (10)11,168→ (11)11,740→ (12)10,623→ (’18.1)11,581 |
고용노동부 해명 /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해명
2018. 2.11(일) 연합뉴스, 뉴시스, MBN, 세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최저임금 인상여파? 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 등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2천 명으로 지난 같은 기간 보다 32.2%(3만 7천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후략)
○ 1월 일자리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기 직전인 작년 12월에 비해 13만3000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후략)
< 설명내용 >
□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 ‘18.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15만 2천명)가 ’17.1월(11만 5천명)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산업·경기적 요인과 추경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
○ 건설업은 피보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호황이었던 지난해 공사 마감에 따른 인력교체가 빈발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이 7.8천명(67.2%) 증가
▸연도별 1월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 0.4(‘15)→-4.3(‘16)→-4.1(’17)→7.8(’18)
○ 조선, 섬유·의복제조업 등 구조조정으로 ‘16년 및 ’17년 상반기부터 신청자 수가 증가해 온 영향을 받아 제조업은 ’18.1월 4.3천명 증가
▸연도별 1월 제조업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 3.5(‘15)→ 2.5(‘16)→ -3.8(’17)→ 4.3(’18)
○ ‘17년 추경으로 늘어난 일자리의 계약종료 등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구직급여 신청 대폭 증가,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업 구직급여 신청은 ’18.1월 4천명 증가
▸연도별 1월 50대이상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7.3(‘15)→ 1.5(‘16)→ -8.3(’17)→ 22.0(’18)
1월 공공행정서비스업 신청자 증감(천명): -1.2(‘15)→ 0.0(‘16)→ -1.0(’17)→ 4.0(’18)
○ 아울러,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한 지난 해 보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수 증가(20일→22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통상 1월 구직급여 신청건수가 13만 명대*인 점을 감안할 때,
○ ‘18.1월의 건설, 제조업 등 산업·경기적 요인에 의한 증가와, 전년도 추경 집행에 따른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15만 2천명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
▸연도별 1월 구직급여 신청(천명): 137(’13)→128(‘14)→130(’15)→130(‘16)→115(’17)→152(’18)
□ 월별 통계에는 계절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절적 여건이 동일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통계분석 방법임
* 전월대비 비교를 할 때는 계절조정이 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는 사실, 차트의 의도적 부각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기간을 달리해 차트를 보면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뉴스 기사에서는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년도별 동월에 대한 차트는 없이, 숫자 변동이 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기사 내용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일수도 있을 것이다.
-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