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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도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시험일정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에 실시될 제41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과 제24보험중개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

 

< 2018년도 보험관련 자격시험 일정 >

구 분

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24

보험중개사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계획 공고

1.5.()

7.20.()

인터넷 영어성적 등록기간

1.5.() ~ 2.20.()

5.8.() ~ 6.19.()

-

응시원서 접수

3.6.() ~ 3.9.()

7.3.() ~ 7.6.()

10.8.()~10.12.()

시험실시

4.22.()

계리사

8.18.()~8.19.()

11.4.()

손 사

8.19.()

합격자 발표(예정)

6.8.()

10.19.()

12.14.()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

보험계리사 시험의 경우 ’14년부터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460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응시*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서 제외

* ’14년도부터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재물, 차량, 신체)가 변경됨에 따라 시험제도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2018년도까지 시험유예기간을 적용

 

< 2018년도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 >

(단위 : )

재물

차량

신체

40

100

320

460

 

 

  합격자 결정방법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다만, 2차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합격처리하며, 합격과목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시험 면제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

 

 

  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18.1.5.()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공고되며,

24회 보험중개사시험 시행계획은 ‘18.7.20.()에 공고될 예정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02-368-4060)으로 문의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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