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중증치매환자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완화
- 중증치매환자 의료비(20~60%→10%) 부담 완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
-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
- 2018년 선택진료 폐지
- 2018년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0,276원 → 102,242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9,933원 → 91,786원 (’17.3월 부과 기준)
구분 |
보험료 인상 전 |
보험료 인상 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
100,276원 |
102,242원 |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
89,933원 |
91,786원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보험료율 |
4.48%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5.99% |
6.07% |
6.12% |
6.12% |
(인상률) |
(3.9%) |
(6.5%) |
(6.4%) |
(0%) |
(4.9%) |
(5.9%) |
(2.8%) |
(1.6%) |
(1.7%) |
(1.35%) |
(0.9%) |
(0.00%)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18년 추진계획 >
주요내용 |
시행시기 (예정)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17.10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본인부담률 완화 |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30~60%→10%) |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17.11월 |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17.12월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18.1월 |
선택진료 폐지 |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18년 중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 |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지속 추진)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 |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 |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 |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 |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