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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중증치매환자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완화

 

- 중증치매환자 의료비(20~60%10%) 부담 완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11월부터 완화

-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

- 2018선택진료 폐지

- 2018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0,276102,242,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9,93391,786(’17.3월 부과 기준)

 

구분

보험료 인상 전

보험료 인상 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0,276

102,242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9,933

91,786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험료율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인상률)

(3.9%)

(6.5%)

(6.4%)

(0%)

(4.9%)

(5.9%)

(2.8%)

(1.6%)

(1.7%)

(1.35%)

(0.9%)

(0.0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 (1분위) 120 80만원, (23분위) 150 100만원, (45분위) 200 150만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18년 추진계획 >

주요내용

시행시기

(예정)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17.10

15세 이하 아동 입원본인부담률 완화

난임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30~60%10%)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17.11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7.12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18.1

선택진료 폐지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8년 중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지속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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